창원지법 마산지원 판결

일반적·추상적 규정
효력 확인 구할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규정에 근거해 공개사과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입주민이 법원에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각하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영욱 부장판사)의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B씨는 “본인에 대한 대표회의의 공개사과문 게재 요청 및 대표회의의 관리규약 제86조 제5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 제기가 있기 전, B씨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관리규약 제41조의3(경로당 관리방법)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86조 제5항에 따라 B씨에게 위 각하결정에 대한 공개사과문 게시를 요청했다.

해당 규정은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제13조 제4항을 위반하거나 고소, 고발, 소송 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실명으로 공개사과문을 게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표회의가 대리해 실명으로 사실을 게재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관리규약 제13조 제4항은 입주자등이 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고소, 고발, 소송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대표회의에 의견 개진, 공개 간담회 의견 개진, 지자체에 토론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B씨가 대표회의의 공개사과문 게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게시판에 ‘B씨가 제기한 위 가처분 결정이 기각됐고, B씨는 공개사과문 게시 요청을 받고도 공개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니 대리해 공개사과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개사과문 게시 안내’를 게시했다.

한편 B씨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규약무효확인의 소에서 관리규약 제13조 제4항이 무효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고, 이에 대표회의는 2019년 9월 24일 관리규약을 개정해 위 규약 제13조 제4항, 제5항(4항 위반 시 입주자 권리 제한)을 삭제했다.

이에 B씨는 이번 징계효력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며 “대표회의의 공개사과 요청의 근거가 되는 관리규약 제13조 제4항, 제5항은 관리규약 개정으로 삭제됐으므로, 대표회의의 요청은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며, 대표회의의 요청과 공개사과문 게시의 근거가 되는 관리규약 제86조 제5항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며 “또한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요청은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씨에게 공개사과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의 사실행위로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규약 제86조 제5항은 공개사과문 게시와 관련된 일반적, 추상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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