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차관 “민간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 및 미세먼지 개선 계기 되길”

환경부 홍정기 차관(왼쪽에서 5번째)과 관계자들이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환경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반도체(DS, Device Solutions)부문 국내 사업장(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5곳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5곳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 3700대의 80%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무공해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환을 준비 중인 협력사 경유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 개최된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에서 발표했던 무공해차 전환을 선언했던 보유·임차차량 200대 외에도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차량, 미화차량 등 600대를 추가해 총 800대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사들 역시 전환 노력에 동참해 대형화물, 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000대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00대를, 2025년에는 65%인 1900대를, 2030년까지 100%인 2800대 차량을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인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주차장,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인프라)을 설치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무공해차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실천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유차 감축과 무공해차 전환에 동참하는 국내 상생협력의 첫 사례”라며 “이번 협약이 민간기업의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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