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대상···88곳에 4억원 보조금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성남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88곳에 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89건 낡은 시설물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신청한 소규모 공동주택 146곳의 151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정구 단대동 19-3번지 공동주택 등 81곳은 옥상 공용부분 보수 공사를 하게 된다. 은행동 638번지 공동주택 등 8곳은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의 교체작업이 이뤄진다.

오는 12월 말까지 보수 공사를 마치면 총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지원금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지급한다.

성남시는 2018년 10월 29일 ‘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노후 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처음 지원이 이뤄져 46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공사에 2억원을 보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아파트 단지 57곳에도 33억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연말까지 지원 대상 단지의 낡은 공동 시설물 82건을 개선 또는 교체하는 데 쓰인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 신청한 아파트 60개 단지의 90건 공동시설물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대원 선경아파트 등 33곳은 지상 주차장과 도로 보수가 이뤄진다. 서현동 삼성한신아파트 등 11곳은 하수도 보수를, 이매촌 성지아파트 등 8곳은 경로당과 단지 내 공동화장실을 보수한다.

성남시는 지난해도 이 사업을 펴 양지마을 한양1단지 등 61곳의 82건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에 19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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