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전원회의서 최저임금 논의···'사업 종류별 구분'안은 부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를 상정하고 논의했다.

우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노사 대표위원의 발언을 듣고 표결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1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제출하고 근거를 설명했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시급을 현재 8720원에서 23.9% 올린 1만800원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도모, 경제민주화를 근거로 들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 초과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지속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최초제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측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으며, 6일 열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진전된 논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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