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업무방해 벌금형 선고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정찬우)은 분쟁 중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지시를 받고 CCTV 전선을 뽑아 녹화 불가 상태로 만든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센터 전산대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천 A아파트 생활문화지원센터 전산대리인 B씨는 2019년 12월 26일 이 아파트 지하 1층에 범죄예방 및 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해놓은 CCTV의 촬영 방향을 바꾼 후 전선을 뽑아 CCTV 관리인 C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B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씨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무한 것이고 D씨의 지시에 따라 CCTV 촬영 방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D씨의 업무지시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믿었고, 이유 또한 분명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 7월 8일 대표회장 D씨와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센터 전산대리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며 “D씨의 지시에 따라 CCTV 촬영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D씨의 대표회장 자격을 놓고 D씨와 E씨는 법적 분쟁 중이었으며 D씨는 위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이미 대표회장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도 D씨의 대표회장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CCTV의 작동을 중단시킨 것은 그 자체로 재물손괴죄의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위법 행위임이 명백한데 대표권이 없음이 명백한 D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만으로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데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회복은 한 바 없는 점 ▲D씨의 지시를 따랐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D씨에게 CCTV를 조작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D씨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 등을 들어 “피고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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