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결정···“직무 시급히 정지할 필요성 없다” 기각

대다수 구분소유자 추인 판단
정상적 단체 활동 제약 우려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오피스텔의 층별대표 및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시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층별대표 등의 선출에 대한 대다수 구분소유자의 추인이 있었던 점과 대표회의의 정상적 단체 활동 제약이 우려되는 점 등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제주시 A오피스텔 구분소유자 B씨가 이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인 C씨를 비롯해 층별대표 7명에 대해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등 사건의 제1심 본안판결 시까지 층별대표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C씨는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C씨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사람을 그 직무 대행자로 선임해야 한다”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사건의 항고심에서 B씨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C씨 등에 대해 “A오피스텔의 관리규정에서 정한 층별대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층별대표 자격이 없음에도 C씨 등이 층별대표로서 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C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며 “이처럼 C씨 등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층별대표 및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B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C씨 등의 직무집행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어떠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씨 등의 직무를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에는 ▲오피스텔 관리단과 관련해 B씨 측과 다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현재까지 오피스텔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됐는지에 대해 일부 의문은 있지만, 2020년 1월 17일 구분소유자 총 206명 중 136명(의결권 기준 79% 참석)이 참석한 관리단 집회에서 C씨 등을 층별대표로 선임하고, C씨를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추인한 점 ▲C씨 등이 현재까지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다거나 오피스텔의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등 원상회복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C씨 등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 등 확인의 소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B씨의 항고에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도 1심과 같은 결정을 내리며 B씨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해서만 추가 판단을 내렸다.

B씨는 2019년 11월 8일 소유자 대표회의에서 C씨 등을 층별대표로, C씨를 회장으로 각 선출한 것을 2020년 1월 17일자 관리단 집회에서 추인한 것에 대해 “해당 추인 집회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또는 결의내용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추인 집회가 있음을 이유로 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먼저 “이 사건 추인 집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것이 아니고, 집한건물법에서 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유자 대표회의의 소집권자와 그 소집절차에 관해서는 A오피스텔 관리규정에 정함이 없어 집합건물법에 따라야 하는데, A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추인 집회를 소집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인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1심 본안판결의 선고 이전에 C씨 등의 직무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인 집회에서 의결권 기준 79%의 구분소유자들이 종전에 C씨 등을 층별대표로 선출하고, C씨를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것을 추인한 바, 위와 같은 결과에서 나타나는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고려할 때,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C씨 등의 직무집행을 유지하는 것이 A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의 민주적 구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가 수년째 층별대표 및 회장의 선출과 관련된 분쟁 끝에 비로소 C씨 등을 층별대표와 회장으로 각 선출하게 된 상황에서 C씨 등의 직무집행이 다시 정지될 경우 대표회의의 정상적인 단체 활동이 제약받게 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또 B씨는 “D호의 소유자가 관리규정 개정에 관해서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을 뿐 층별대표 또는 회장의 선출에 관해서는 위임하거나 이후 이를 추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추인 집회에 앞서 게시된 2020년 1월 2일자 집회공고문 및 1월 9일자 정정 집회공고문에는 회의안건 중에 ‘의결사항’으로 오피스텔 관리규약 전부개정(안) 안건이, ‘보고사항’으로 ‘신임회장 및 층별대표 선임’ 안건이 각 명시돼 있고, ‘안내사항’에도 부득이 당일 참석치 못하는 이는 ‘안건 처리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메시지(위임장)를 보내 달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D호 소유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층별대표 또는 회장의 선출에 관해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이 소명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각 집회공고문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춰보면 D호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나마 층별대표 및 회장의 선출에 관해서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호실의 경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중복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이 행사됐다”는 B씨의 주장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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