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사용자와 중임 동대표 후보등록 자격
동대표 후보등록을 2회를 해도 후보등록자가 없을 시 3회 후보등록 공고에 사용자와 동대표를 중임한 입주자가 후보등록을 동시에 등록하면 누구에게 후보등록 자격이 있는지.

회신: 동대표 중임자와 사용자 동시 입후보 시 사용자는 후보 자격 상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인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대표를 중임한 입주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0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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