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아파트 분리 시 동대표의 임기 계산 관련
A라는 아파트가 B, C로 분리되고 각각의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게 됐다. D씨는 A아파트 시절에 동대표를 1회(2년) 했었고, B아파트로 분리된 이후에도 동대표를 1회(2년) 했다. 그리고 D씨는 또 동대표에 후보자 등록을 하려 한다. 이때 중임 제한을 계산할 때 아파트가 분리되기 전 동대표 이력을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제외시켜 중임제한을 따져야 하는지.

회신: 구분관리로 변경 시에도 중임제한 규정 적용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대표로 선출됐던 사람은 구분관리로 변경된 경우(선거구 변경 포함)에도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0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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