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결정

구 주택법 시행령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 항고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구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 받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개정된 법을 근거로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건배 판사)는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관리업체 A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1심 결정을 인정, 항고를 기각했다.

인천 남동구 B아파트는 2013년 3~5월 사이 CCTV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을 제한한 제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천 남동구청은 B아파트 관리주체였던 A사에 대해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101조 제3항 제16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A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에 따라 집행했을 뿐 관리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관리업체는 공동주택 관리를 업무로 하는 전문가로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주민으로 구성돼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을 알려주고 위반하지 않도록 조력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한편 A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했던 2013년 5월 당시 CCTV 설치공사는 장기수선공사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법령 개정으로 장기수선공사에 해당되게 됐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 시행 이후 위반자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CCTV 설치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행한 이 사건 공사가 사후적으로 장기수선공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 기해 관리주체 A사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주체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 사건 공사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구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장기수선공사가 아닌 이상 위반행위의 주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위반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며 위반자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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