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동주거생활 피해 시 동의 필요”

아파트 단지 내 반려견 에티켓 안내 표지판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공동주택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8일 해석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이 규정은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행위의 원인이 가축 사육일 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임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5호 등에서는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그 행위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위의 성질상 그 수행만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유형화해 규정한 것”이라며 “반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가축 사육이라는 행위 자체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가축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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