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대표회의 상대 제기 소송
대처방안 논의 안건은 가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표회의 등에 소송을 걸었던 입주민이 자신의 소송과 관련된 대표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이유를 대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인정을 받았다.

법원은 다만 개인이 아닌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 상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황지애)은 최근 인천 연수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관리규약 등에 위배되는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D사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통해 E사를 새롭게 선정한 바 있다. B씨는 이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2019년 4월 8일 대표회의와 E사를 상대로 위탁관리업체계약체결금지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이해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반면 D사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금지가처분 신청은 2019년 5월 30일 법원 결정에서 관리업체 재평가 및 재선정의 위법이 인정되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이 내려졌다. 

B씨는 이에 2019년 7월 17일 회장 C씨와 그 외 동대표인 F씨 등 5명을 상대로 불법행위 등 이유를 대며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러한 세 건의 소송과 관련해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및 정기회의에 안건을 발의했고, B씨는 이에 대해 인신공격적 안건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B씨는 이 사건 소송에서 “회장 C씨가 관리규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관리업체를 선정했고, 이에 본인(B씨)이 위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C씨는 마치 본인(B씨)이 허위사실을 지어내 소를 제기한 것처럼 2019년 4월 24일 임시대표회의, 2019년 7월 10일 정기대표회의, 2019년 7월 26일 임시대표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인신공격, 사생활침해가 되는 안건 등을 상정한 바, 이는 위임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본인은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당했다”고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회장 C씨는 2019년 4월 29일 임시대표회의에 ‘입주민 중의 1인의 변호사가 대표회의 및 위탁회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표회의의 법적 조치 및 대응방안 구축’을 제안이유로 해 ‘입주민 변호사의 소송에 대한 법적조치 및 대응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제안이유나 안건 내용만으로는 원고 B씨에 대한 인신공격적 안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탁관리업체계약체결금지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안건상정행위가 관리규약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위배된다거나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C씨는 2019년 7월 10일 정기대표회의에 ‘D사의 계약체결금지가처분 소송의 인용과 입주민 변호사의 각하의 법원판결에 대해 각각 향후 본안 소송의 대처 및 명예훼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함’을 제안이유로 해 ‘위탁관리회사 법원 판결 논의’ 안건을 상정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제안이유나 안건 내용만으로는 B씨에 대한 인신공격적 안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 B씨의 소는 각하되고, D사가 제기한 관련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상황에서 향후 대표회의를 상대로 본안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 안건상정행위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씨는 2019년 7월 26일 임시대표회의에는 “위탁관리회사 선정 과정에 발생한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은 G변호사가 이번에는 B씨에게 5000만원의 금액으로 손해배상하라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소장의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판단했고, A아파트 대표회의를 범죄자로 몰고 가며,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도달한 바, 본 대표회의에서는 변호인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민, 형사소송을 대처 및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이유를 들어 ‘G변호사 소송에 관한 대응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 의결 결과를 공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원고 B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은 피고 C씨를 비롯한 동대표들 개인이므로, 개인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정하는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제안이유를 보면 ‘G변호사’라고 특정을 하면서 ‘소장의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원고를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찍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 중 주요부분(관리업체의 재평가 및 재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것)은 관련 가처분 결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바 있어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관리규약 제26조 제3항(인신공격 등에 대한 안전 상정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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