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부산지법 판결

“입대의가 입주민에 배상해야”
자연재해 등 감안해
손배 책임 인정비율 달라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공용부분 복도에 설치된 유리창이 태풍에 떨어져 단지 내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고를 예방할 방호조치의무가 요구되며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원용일)은 최근 충남 천안시 서북구 A아파트 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B동에 거주하는 입주민 6명이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6명의 반소 청구 금액 중 7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의 B동은 복도형 구조로, 같은 층 입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해 공용부분인 복도 난간에 창문을 설치했다.

2019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고, B동 복도 난간에 설치된 창문이 추락해 그 아래 주차돼 있던 입주민 C, D, E, F, G, H씨의 자동차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인해 파손된 자동차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등으로 C씨는 1147만8670원, D씨는 475만5000원, E씨는 194만6756원, F씨는 711만4892원, G씨는 1373만3399원, H씨는 224만1226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입주민 6명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대표회의는 “창문을 설치한 개별 입주자가 부담하거나 관리업체 I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입주민 6명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주민 6명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태풍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아파트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관리주체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강조하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관리업체와 함께 공용부분을 하자 없는 상태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 92다52122 판결 등을 토대로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입주민 C씨에 803만5069원, D씨에 332만8500원, E씨에 136만2729원, F씨에 498만424원, G씨에 961만3379원, H씨에 156만8858원을 지급하고, 이 금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70%,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제해성)은 위 사건과 동일하게 태풍에 의한 복도 창문이 추락해 차량이 파손된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K씨가 청구한 손해금액의 3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매년 태풍이 거쳐가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에서 강풍 등에 대비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방호조치의무가 요구된다”면서 아파트 관리주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다 높게 책정,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 입주민 K씨가 청구한 손해금액 454만3230원의 30%에 해당하는 136만296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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