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도 닫힘 버튼을 눌러 다치게 한 탑승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씨가 승강기에 탑승하려는데도 닫힘 버튼을 눌러 문에 부딪혀 쓰러지게 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탑승객인 자신에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 의무가 없고, 문이 닫힌 것과 C씨가 넘어진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동으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려는 경우 더 이상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오가는 사람이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생활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도 문이 열리고 불과 2~3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눌렀고, 이는 탑승객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탑승객으로서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작동할 것으로 신뢰하므로, 정상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까지 예상하며 회피할 의무는 없다”며 여전히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이용자 상호 간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정 범위의 사회생활상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