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관리계획서 작성·지적사항 보수여부 등 시설물 점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시는 8일부터 21일까지 민간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의료시설, 공장 등에 대한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안전총괄과와 구·군 안전부서,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 중에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안전등급이 C등급인 민간관리주체가 관리중인 시설물 10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 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 상태,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보수·보강 여부, 시설물관리대장 정비 상태 등 유지관리 분야와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등의 안전점검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하게 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안전조치토록 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설물의 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실태점검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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