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재물손괴’ 인정

제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제주지방법원(최석문 판사)은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회장 집의 수도계량기를 세 차례 떼어낸 현 입주자대표회장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제주시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고,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무 직책으로 총무를 대신해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했다. 그중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씨가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비 중 7018만2595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B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면서 아파트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을 2개월 체납했고 단전·단수 통보를 받게 되자 새 입주자대표회장 C씨와 총무는 560만원을 마련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납부했고, 전 대표회장 B씨는 2020년 1월 28일까지 현 대표회장 C씨와 총무에게 500만원을 입금하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장 C씨는 그해 2월 11일 B씨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현관문 옆에 설치돼 있는 수도계량기를 떼어냈고, 그날 저녁 같은 이유로 B씨가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또다시 떼어냈다. 그리고 2월 18일에도 B씨가 재설치한 수도계량기를 같은 이유로 떼어냈고 B씨는 C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C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주문했다. 그러나 ▲B씨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해 A아파트 단전·단수라는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0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원의 즉시 납부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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