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의 옥상중계기 임대료 기여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의 옥상중계기 임대료가 임차인으로 구성된 임차인들의 기여분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기여분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들어온 임대료를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기여분과 임대사업자의 기여분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 방법도 알려달라.

회신: 민간임대주택법, 잡수입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부담 주체 등 정하지 않고 있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임대료 증감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52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3.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나. 주차장의 개방시간 다.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따른 잡수입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주체 등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이러한 부분은 임대사업자과 임차인대표회의 간 협의해 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의 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56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구성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민간임대정책과. 2021. 02. 0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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