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바닥재 교체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게 된 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며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사계약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가 포함돼 있고 대표회의와의 계약서는 관할관청에 처리 신고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22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10월 C사와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변 바닥재 교체공사를 대금 3494만여원에 완료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공사가 완료돼 대금이 지급됐다.

한편 건설폐기물처리업체 A사는 대표회의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A사가 처리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서를 이메일을 통해 작성했다.

A사는 동작구청에 위·수탁계약서 등을 첨부해 건설폐기물 운반처리계획서를 제출했고 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A사는 한 달간 B아파트 바닥재 교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209.13톤을 운반, 처리했다.

이에 A사는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대표회의는 건설폐기물 209톤에 대해 합계금 52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반면, 대표회의는 “공사업체 C사와 계약한 공사에는 건설페기물 처리가 포함돼 있어 C사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A사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주장에 1심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C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사가 폐기물도 처리하기로 약정했으나 구청에 신고하기 위해 원고 A사와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내심의 의사에 불과해 원고가 C사와 정산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면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와 C사가 체결한 공사계약에는 견적서에 비춰 건설폐기물 처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C사는 ‘C는 폐기물 발생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약정했다”며 “C사는 D사에게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줬는데 D사는 원고에게 그중 폐기물 처리 등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와 C사 사이에 대금 지급 다툼이 있어 D사가 2019년 1월 C사를 고소했고 원고로서도 D사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단지 이메일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비춰 계약서는 관할관청에 폐기물 처리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D사 또는 C사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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