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동절기 물이용 놀이기구
검사기간 3개월 유보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 확대 등 시행규칙도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가 유아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까지 확대되며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공포하고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총 14개 조항이 개선 및 보완된다.

우선 동절기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검사의 경우 물순환시설과 같이 물을 채워서 검사하는 항목의 동파 발생 및 바닥 결빙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 기간을 최대 3개월 유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7조 및 제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현행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내’에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전검사 합격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제8조)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시스템에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8조의 3)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항목을 추가한다.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한다. (제11조의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항에 안전검사, 의무보험 등 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대해 벌칙·과태료 관련 항목이 추가된다. (제12조의 2)

중대한 사고 세부규정 중 제5항 ‘출혈이 심한 경우’를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단서조항을 추가해 명확하게 규정한다. (제14조)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중 관리감독기관이 관리주체에게 통보받은 중대사고를 행정안전부에 7일 이내 보고하도록 기간을 새로이 설정해 보고 체계를 강화한다. (제14조2)

그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장소를 유아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확대하며, 관리주체의 자료제출 항목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이는 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 등 관리주체가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 간 동일 유형 위반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유사하도록 조정한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총 4개 항목이며, ▲신규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설치신고서 서식 마련(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 확대(제20조)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감경 기준 구체화(별표1) ▲시설개선계획서 서식의 누락 용어 정비(제14호의2서식)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다음달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의견 제출 및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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