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건축신고 시 적용”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강화된 직통계단 설치기준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뿐, 용도변경 허가 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난달 24일 법령해석을 내렸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2019년 8월 6일 개정 전에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둬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를 둔 이상 신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부칙 규정에서는 강화된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은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해 ‘용도변경’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의 경우로 한정해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까지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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