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최대 180만원···공용배관은 별도 지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안양시는 녹슨 수도관 교체비용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가옥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 부분)로서 1가구 기준면적 130㎡ 이하다. 이 중 5년 이내에 동 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재개발 등 사업승인 인가를 취득한 지역의 주택은 제외된다.

안양시는 올해 사업비 4억2500만원을 들여 가구별 최대 180만원(옥내급수관) 이내에서 1가구 기준 면적 60㎡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3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하며,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공사비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에 대해 시가 현장 확인 후 면적에 따라 30~90%의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한편, 안양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735가구를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를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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