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중임 동대표를 입주민 과반수 찬성 없이 당선자로 공고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해촉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해촉된 선관위원들은 전원 해촉에 대한 서면동의서 서명이 세대주, 세대원, 사용자 중 어디에 해당돼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등에 세대주, 세대원,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규정돼 누구라도 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B씨 등 5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 등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A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은 지난해 6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2019년 11월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C씨가 중임에 해당돼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C씨를 당선자로 공고했다. C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대표로 활동했는데, 금천구청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C씨에 대한 동대표 당선이 무효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 아파트 과반수에 해당하는 입주민등은 지난해 6월 C씨의 당선 무효 경위를 이유로 선관위 전원 해촉에 관해 금천구청장 명의의 통보서가 첨부된 서면을 통해 동의의사표시를 했다. 대표회장은 입주자명부와 서면동의서를 비교해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하고 선관위 전원 해촉을 공고했다.

한편, A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관위원 전원 해촉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를 대표회장에게 제출하면 대표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촉된 선관위원 5명은 “서면동의서는 선관위의 업무 해태 등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작성됐고 서면동의자가 세대주, 세대원, 사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기돼 있지 않으며 세대원이 동의한 경우 세대주 위임장이 첨부돼야 함에도 세대원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동의서에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는 서면동의서를 제외하면 과반수의 서면동의서가 제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선관위원의 업무 해태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었는지에 관해 “서면동의서에 C씨의 당선 무효에 관한 금천구청장 명의의 통보서가 첨부됐고 이 통보서는 관리규약상 중임에 해당하는 C씨의 당선에 관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당선시킨 선관위의 업무 해태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면동의서에 동의자가 세대주, 세대원, 사용자인지 표기돼 있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관리규약은 선관위원 해촉에 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가 제출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의 정의를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입주자등의 정의를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입주자와 사용자 중 누구라도 그 세대를 대표해 동의함으로써 과반수의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입주자등이 서면동의서에 세대주, 세대원, 사용자임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중복되지 않은 하나의 서면 동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이상 이를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B씨 등을 중심으로 한 입주민들의 대표회장 해임 요청 서면동의서에도 세대주의 위임장이 없는 세대원들에 의한 서면동의가 다수 존재하는 등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입주민등이 선관위원 해촉에 관한 서면동의 시 위임장을 첨부해야만 서면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임장 흠결을 이유로 서면동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대표회의는 서면동의서와 선거인명부를 비교해 서면동의 정족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않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입주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명단과 중복으로 서면동의가 제출된 명단에는 X 표시를 해 정족수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동의서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B씨 등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 이 결정은 항고 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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