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20년, 공동주택 25년 경과 대상···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해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경기 안산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 수도배관에서 녹물 출수, 통수량 감소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주택에 대해 상수도관 개량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공동주택은 25년)이 경과된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가구다.

개량 공사비는 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30~80%를 차등 지원하며, 세대별로 최대 옥내급수관 150만원, 공용배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은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된다.

안산시는 올해 사업비 16억250만원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옥내급수관 150가구, 공동주택 공용배관 약 28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안산시 수도시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노후 된 옥내급수관으로 녹물 또는 수압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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