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인인증서 폐지’ 공동주택에는 어떤 영향?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 갈무리

관리업무에 사용 적어
공동인증서 그대로 사용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나,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공동주택에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시 관리주체 명의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전자입찰에 사용해야 한다.

K-apt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을 위한 공동인증서는 K-apt 전용 공동인증서와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로,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는 모든 인증기관에서 유료로 발급, 갱신,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 아파트 단지에서 수익사업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에도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데, 위탁업체·용역업체가 아닌 아파트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업체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개인 공동인증서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등에 로그인 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동대표 선출 등 의결권을 행사는 경우 휴대전화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동인증서,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현재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사업자인증서를 발급하지도 않고 있어 변화가 와 닿지는 않는다.

한 관리소장은 “아파트에서도 대비해야 하냐”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방법도 공동인증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려워 피하고 있다”면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서에서 이름이 변경된 개념으로, 기존의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발급, 갱신, 재발급도 동일하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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