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

위임장 미제출 이유로
후보에서 배제 위법
선출 절차 무효 ‘결정 인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이 법원이 서울시 노원구 I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D씨 등에 대해 내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D씨 등이 제기한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최근 “위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입주민 A씨, B씨, C씨가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D씨, 선거관리위원 E씨, F씨,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인 G씨,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H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 지원자의 위임장 미제출을 이유로 대리접수를 무효화하고 후보에서 배제한 것이 위법한 절차이고, 따라서 해당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선관위가 진행한 동대표 선거는 모두 무효화해야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본지 제1300호 2020년 7월 6일자 5면 게재>

재판부에 따르면 I 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관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되, 모집 인원이 초과됐을 때는 공개추첨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12월 초순경 I 아파트 선관위원 중 일부가 사임하는 등으로 위원 2명만이 남게 되자, 선관위원장이던 J씨는 선관위원 5명을 선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른 선관위원 모집에 B씨, C씨와 D·E·F씨 등 10명이 지원해 공개추첨이 이뤄졌는데, J씨는 그해 12월 11일 ‘C씨와 K씨는 위원 모집에 위임장 없이 대리접수를 했으므로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B씨와 L씨는 자진사퇴했으며, 나머지 지원자들 중에서 선관위원을 재추첨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후 J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장 직무를 사임했고, D·E·F씨 포함 7인이 선관위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며칠 뒤 선관위 회의 결과 D씨가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I 아파트 관리규약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위임장 제출에 관한 내용이 없고, 선관위원 모집 공고문에도 그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C씨, K씨를 배제한 채 D·E·F씨를 선관위원으로 선출한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지원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를 후보자로 인정해야 하고, 구비서류로 제시된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된 이상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로 대리접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D씨 등은 이번 가처분이의 신청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 위촉 절차가 적법했다”며 “C씨 등의 방해로 2019년 12월 10일 선관위원 공개추첨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C씨는 그해 12월 13일 자신을 비롯한 5명이 선관위원으로 선출됐다는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고문을 위조해 게시했고, 노원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C씨 측에 1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시 공개추첨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C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며 “I 아파트의 2019년 12월경 선관위원 선출 절차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J씨는 2019년 12월 11일 당시 ‘C씨와 K씨는 위임장 없이 대리 접수를 했으므로 무효처리하고, 자진사퇴한 후보들을 제외한 6명을 대상으로 재추첨을 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한바 이는 기존 추첨 절차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인 점 ▲설령 2019년 12월 10일경 추첨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일부 지원자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추첨절차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노원구청이 선관위원 재추첨을 명한 2019년 12월 19일 이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됐거나 C씨가 재추첨을 거절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C씨가 재추첨을 거절했더라도 K씨를 포함해 재추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하자는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가처분 결정에서 재판부는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선출 관련 관리규약 개정 절차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개정안 공고·통지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이에 따른 동대표 선출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는데,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관리규약 개정이 적법했다는 D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 등이 “C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C씨 등이 허위 주장을 했거나 선거관리위원 추첨 절차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 재판부 판단에서 배척된 주장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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