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제도, 안전검사 이행 등 안전관련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동주택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FAQ 모음집’을 25일 제공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제도, 안전검사 이행 등 안전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 50개의 질의내용이 정리돼 있다.

이번 모음집 내용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놀이기구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해당한다.

또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어린이집 50인 이상, 유치원·학교 등 시·도 교육감이 정해 고시한 교구 등엔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철거가 불가능하다.

단,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라 세대당 2.5㎡의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 설치가 필요하고,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의무 설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하에 재건축(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 단지도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놀이기구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해선 주택법에 놀이기구 종류와 수량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놀이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질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 및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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