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울산지법): 엄연한 제3자 제공,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워

'입주민 고소 목적 증거 수집
알고도 묵인

열람·복사 신청 아닌
개인 휴대폰 파일 전송 등 지적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김경록)은 경남 양산시 A아파트 관리소장인 B씨가 입주민 C씨의 모습이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대표회장 D씨에게 두 차례 제공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의한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했다.

2019년 5~7월경 관리소장 B씨는 이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 입주민 C씨가 ‘중요 고지사항을 알립니다’라는 공고문을 부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대표회장 D씨로부터 요청받았다. B씨는 C씨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주요장면을 A4용지에 인쇄해 D씨에게 제공했다.

이후 2019년 7월 25일경 입대의 회장 D씨는 C씨가 102동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떼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B씨에게 요청했고,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을 C씨의 동의 없이 대표회장에게 전송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B씨와 그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CCTV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설사 그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인지 위탁처리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요청한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 4. 7. 선고 판결 등)와 법원이 수집한 이번 사건 증거를 근거로 “관리소장 B씨는 대표회장 C씨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장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피고인 B씨에게 CCTV 영상을 요청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어도 이러한 영상 요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표회장이 B씨에게 영상을 요청하면서 열람·복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요청한 점, B씨 또한 대표회장이 D씨를 형사고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CCTV 영상 제공을 정당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못 박았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씨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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