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확인 없이 제공한
관리소장 책임 더 크나
기소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대구지방법원(판사 이은정)은 아파트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의 제공 동의 없이 회의 녹화영상 일부분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경남 경산시 A아파트 B동 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C씨는 2019년 8월 6일 실시된 제2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녹화영상 일부분을 입주자대표회장 D씨를 비롯한 동대표 E, F, G 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리소장 H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8월 6일 회의 도중 입주자대표회장인 D씨와 다툼이 생겼고 이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3일 관리소장 H씨에게 회의 녹화영상을 USB에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H씨는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영상을 USB에 담아 C씨에게 줬다.

이에 대해 C씨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 H의 허락을 받아 USB에 담아간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C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영상이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들의 동의하에 수집, 기록, 저장된 것이기는 하나 정보주체들이 위 영상의 출력, 제공 등에까지 동의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제3항에 근거로 “‘회의 영상’에 관한 복사·제공을 허용하는 관리규약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C씨가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복사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형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녹화영상을 제공받은 C씨보다 녹화영상 일부분을 제공한 관리소장 H씨의 책임이 무거움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이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2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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