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관리직원 보호제도 필요’ 주장 속 법원 판결 주목

<아파트관리신문DB>

잇단 폭행·욕설 때
주변에 피해사실 적극 전파

“갑질 시 강력 처벌 규정 외
입주민 이해 이끌어야” 제언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해 인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소장 살해 사건 이후 관리소장과 직원 보호를 위한 갑질 방지 제도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소장과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입주민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서호원)은 최근 관리소장을 상대로 폭행, 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

지난해 1월 대표회장 B씨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C씨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뺨을 밀쳤다. 다음날에는 B씨가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말하는 것에 대해 C씨가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자 화를 내며 파일철을 집어 던졌다. 며칠 뒤에도 C씨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신문을 말아 쥐고 C씨의 어깨를 때리고 유선 전화기와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다.

또 B씨는 관리사무소에 경리주임과 동대표 감사 등 있음에도 불구하고 C씨에게 여러 차례 “XXX야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냐” 등의 욕설을 했다. B씨가 C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총 2시간 가까이 관리업무를 방해했다.

이 같은 사실에 재판부는 B씨의 폭행, 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장정태)은 관리직원을 폭행한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입주민 D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019년 11월 D씨는 전화로 관리직원에게 관리소장의 연락처를 물어봤으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이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관리직원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면서도 D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변민선)은 2019년 9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관리소장에게 “공금 500만원을 횡령한 X, 개XX”라는 등 욕설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E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소장과 직원을 상대로 한 폭행, 막말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한 관리소장은 “입주민이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할 경우 절대 참지 말고 주변에 알리거나 다른 동대표에게 전달해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며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입주민들과 동대표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원이 입주민에게 시달리는 경우 동대표들이 해당 입주민과 면담해 직원을 보호하고 층간소음 갈등도 경비원이 바로 출동하기보다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관리소장의 관리 전문성을 인정하고 역할도 강화해야 관리 전문가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앙회 외에도 시·도회가 관리소장 고충 처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공동주택 전문가들은 입주민의 부당 간섭 및 지시 등 갑질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리사무소 역할과 위상을 높여 입주민에게 ‘관리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공동체 활성화로 입주민의 관리 참여 및 이해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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