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퇴직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도 납입하지 않은 경비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유정우)은 최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비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B씨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A사 소속으로 울산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씨의 2019년 12월 임금 198만여원을 비롯해 11명의 임금 등 총 2852만여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C씨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금 및 지연이자 90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8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 5529만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씨와 변호인은 근로자 중 D씨의 경우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의무는 B씨와 A사 인수계약을 체결한 E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E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2019년 12월 종료하는 것으로 정하고 E가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그 이후에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없었고 인수계약 효력에 대해 피고인과 E 사이에 민사 분쟁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내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이 명백하고, 이후 민사상 약정에 따라 체불금품 지급의무를 타인에게 인수시킨 것은 피고인의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8381만원의 고액을 미지급한 것으로써 범행 내용과 태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체불금품 근로자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전액 지급을 하지 못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근로자들이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체불금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지급의사를 밝힌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B씨가 당초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123만원 가량을 미지급한 사실로 공소제기됐으나 그중 3명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급 및 B씨의 변제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뤄져 3명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