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경과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인천 남동구는 ‘2021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남동구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범위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50% 이내(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사업은 70% 이내) 지원, ▲사업비 700만원 이하의 재난관련시설 보수 등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전년도 사업대비 달라진 점은 기존에 담장 개방 후 CCTV 설치를 지원하던 사업(사업비 30% 지원)을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보수 사업’으로 사업비의 50%로 확대하고, ‘경로당 유지보수 및 봉사단체와 함께하는 경미한 보수사업(재료비 한함)은’ 7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도액을 초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수요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단지는 신청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5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동구는 사업 신청자들이 공사도면 등 신청서류 준비에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신청기간에 서류 접수한 단지 중 심의대상단지(정량평가 점수에 따른 예산범위 내 150% 이내 신청단지)에 한해 2차 신청 시 심의서류 제출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신청인들의 업체 선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남동구 소재 전문건설업 목록을 제공하는 등 신청자들의 사업진행 편의를 위해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