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기본형 건축비에 설계비 등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을 후분양(공정률 60% 이상)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지 궁금하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에 설계, 감리비가 포함돼 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회신: 기본형건축비, 설계·감리비 포함 금액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택지 및 투기과열지구 중, 시장 불안 우려(분양가격 급등 및 청약과열 등)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분양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후분양의 경우도 적용됨을 알린다.

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6조 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 제6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기본형건축비 세부 고시내역)에 기본형건축비를 구성하는 직접·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기본형건축비는 설계, 감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관련 지침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 후 행정규칙에서 해당 지침 명으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정책과. 2020. 11.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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