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도급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승원 의원은 “도급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이 인상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가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전액을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도급인에 대한 명단 공개 규정이 없어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또는 도급인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단가를 새로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않은 행위를 추가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급인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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