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보도블록, 경계석 등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약정공사 외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했으나 대표회의는 추가공사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추가공사약정 체결 서면이 없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한 공사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공사를 진행하고 감독원이 대표회의에 이를 보고한 점에서 대표회의와의 합의로 추가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남신향)은 최근 도장공사업체 A사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대표회의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표회의는 A사에게 3384만여원을 지급하고 A사는 대표회의에게 789만여원을 지급, A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사와 B아파트 대표회의는 단지 내 보도블록, 경계석 및 아스콘포장공사를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준공기한 전에 공사를 완료했고 대표회의에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제외한 약정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잔금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A사는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이외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대표회의는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A사는 법원에 대표회의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하게 됐음을 주장하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과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 사건 법원은 ‘대표회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A사는 공사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사에 대한 보수금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대표회의는 이에 동의한다.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A사와 대표회의는 설계변경내역서에 따라 본공사에 변경 또는 추가된 공사 및 그 하자와 본공사의 하자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소송상 주장할 권리를 유보했음을 확인한다. 단, 대표회의는 어떤 경우라도 본공사의 약정 공사면적과 실제공사면적의 차이를 이유로 A사에 대해 1억2392만원 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A사와 대표회의가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감정인은 공사계약의 내용 대비 차량용 보도블록 설치 등 추가공사가 있었고 보도블록 갈라짐 등 하자가 있다고 감정했다.

A사는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공사 외에 대표회의의 지시로 추가공사까지 완료했으므로 대표회의는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반면, 대표회의는 “추가공사 지시 또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A사는 공사하자를 보수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금 798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공사약정이 체결된 서면이 존재하지 않고 추가공사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A사가 대표회의의 지시 내지 합의에 의해 추가공사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대표회의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동대표 등을 공사감독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대표회의는 2018년 9월 회의를 개최해 공사 검수요원을 선정하기로 결의했으며 검수요원들이 공사감독원으로서 공사 자재검수와 공사 전반은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도급계약에서 공사감독원은 계약이행에 있어서 대표회의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감독원으로 선임된 동대표들은 공사 진행 중 공사내역 변경사항에 대해 검수요원 회의를 거쳐 대표회의에 이를 보고했다”며 “공사에는 당초 약정 내용 이외에 사철나무 제거, 수목 보호 경계석 설치, 토질치환공사, 바닥 점토 블록 공사 등이 시행됐는데 그 공사대금은 3384만여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공사감독원들이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상황에서 A사가 대표회의의 지시 없이 손해를 감수한 채 공사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공사 등을 시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A사는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대표회의에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약정 공사대금만을 지급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회의 또한 추가공사금액은 공사 하자 처리 후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자고 답변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A사가 대표회의의 지시 내지 합의에 의해 추가공사를 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만, A사는 대표회의에 1억814만여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A사가 추가공사약정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은 3384만여원임을 인정하는 한편, A사가 이를 초과한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A사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해 A사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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