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50세대 이상 50% 최대 2000만원까지

 49세대 이하 70% 지원에 최대 5500만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등 보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 1억3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2021년 1월 중으로 지원계획 공고 및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사업비 50%에 최대 2000만원, 49세대 이하는 총사업비 70%에 최대 5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사업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축대 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녹지공원, 파고라, 벤치, 휴게시설, 공동작업장, 구민공동시설 보수 ▲CCTV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승강기교체사업(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 전기료 등이며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적이 있는 공동주택(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제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지원받은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아닐 경우 지원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지원받은 경우 횟수에 따라 6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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