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새로 위촉된 후 자신을 상대로 동대표 해임절차를 진행하자 위촉 절차에 불만을 갖고 ‘권한 없는 선관위원들이 회의수당을 받았다’며 인터넷카페에 글을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박현진)은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주장하는 B씨 등 5명이 입주자대표회장 C씨, 선거관리위원장 D씨, 선거관리위원 E·F씨, 대표회의 이사 G씨, 관리소장 H씨, 관리부장 I씨, 입주자 인터넷카페 매니저 J·K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장 C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고 원고들의 피고 C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그 외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4월 C씨가 추진한 ‘내·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와 관련해 B씨 등과 C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C씨의 해임을 결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을 추가로 위촉한 후 해임절차가 진행됐다.

C씨는 해임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선관위원의 위촉은 선관위원장이 하게 돼 있음에도 선관위원 B씨가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선관위원 5명을 위촉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선관위 구성이 부적법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C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절차는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며 C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선관위원 지위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D씨가 E씨에게, E씨가 다시 F씨에게 선관위원 위촉 권한을 위임했다는 주장에 관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다.

B씨 등은 C씨 등을 업무방해로, C, H, I, J, K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C, H, I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사는 D, E, F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G, J, K씨에 대해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C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 법원은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던 B씨 등이 선관위원에 위촉된 절차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선관위원인 B씨 등이 회의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입주민카페 게시판에 ‘B씨 등이 권한 없는 선관위원임에도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받아갔다’는 글을 게시해 B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B씨 등 선관위원 5명은 “C씨 등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의 불법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입게 했으므로 C씨는 각 2000만원을, 이 중 D~I씨는 C씨와 공동해 각 1000만원, J·K씨는 피고들과 공동해 각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장 C씨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C씨의 관계,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각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B씨 등이 ▲피고들의 C씨 해임 결의 업무 방해 ▲C씨와의 공모 내지 동조에 기인된 C, H, I, J, K의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선관위 회의록 일부분 무단 공개) ▲J, K씨는 입주자카페를 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의무를 게을리 해 C씨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 부담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씨 등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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