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여러 주차기수의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2분의 1 범위 완화 관련
특정 자치구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소수점을 내리도록 돼 있다. 때문에 여러 기수가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나눠 철거할 경우에 관련 문제가 생겨 질의를 드린다.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여러 번 하는 경우 각각의 신청에 대해 소수점을 내릴 수 있는지(기수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계식주차장의 대수를 합산해 한 번만 소수점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회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지자체 조례 통해 철거 기계식주차장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가능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19조의13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해당 근거에 따른 조례에서 별도로 철거되는 주차기수 기준으로 감경기준이나 소수점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 내에서 소수점 처리기준이 판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지자체 감경조례 내 대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해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생활교통과. 2020. 11. 0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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