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와 제한되는 행위를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한되는 행위를 정하는 한편, 단일한 금액으로 설정돼 있던 과태료의 상한을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구분해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개정됐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소속 임직원은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설치검사 전에 관리·감독기관에게 명칭 등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관리감독기관은 신고를 받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인에게 이를 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이를 훼손하거나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관리감독기관은 제한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이에 대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한 과태료 금액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단일한 금액으로 돼 있던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의 양태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별로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구분하도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