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의결···13건 심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경 <사진제공=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규제입증위원회가 2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8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승강기 검사, 교육, 안전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를 발굴, 이 중 13건에 대해 존치여부의 필요성을 심의한 결과 검사 관련 5건, 교육 1건, 안전인증 2건 등 8건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의결했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심의 결과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및 검사 신청 반려 시 신청자에게 보완 기회 부여 ▲검사 수수료 감면시설의 서류 제출 의무 면제 근거마련 ▲기술자 교육 수료 제외 조건 완화 등 국민과 승강기 업계에 직결된 규제는 올해 안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태 규제입증위원장은 “올 한 해 규제개선을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이뤄내기 위한 성과가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나타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규제 개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9월 안정태 경영관리 이사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7명이 포함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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