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로 구출구 설치시 안전 정지장치 등 갖춰야
승강기 사고시 승객들의 구출을 위한 구출구를 승강로에 설치하려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은.
회신:안전 정지장치 등 갖춰야
승강기검사기준에는 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에 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으나, 고장 등의 원인으로 카 내에 승객이 갇힌 경우 신속한 구출을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승강로 구출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크기:7백50W×1천2백H 이상
- open 방향:승강로 반대방향
- 안전장치:구출구의 개방시 카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
- 불연재료의 견고한 재질
- 부정지 구간의 약 10m 이내마다 설치
- 승강기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2003. 1. 2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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