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기난로 사용 전 점검,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대설 준비 철저 등 당부

화재대처 요령 포스터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2일 '11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화재와 산불, 대설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에게는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11월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를 가동하고 난로 등의 보조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로 화재 위험이 높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1만4467건이며 1만1423명(사망 1558명, 부상 986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11월에는 1만5466건의 화재로 905명(사망 119명, 부상 786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11월 화재의 주요 원인은 가연물을 가까이 둬서 발생하는 부주의가 48.2%(11월 1만5466건 중 7452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이 22.2%(3436건), 기계적 요인이 12.6%(1944건)로 뒤를 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보관했던 전기난로는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벗겨지거나 고장 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난로와 같은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으로 857ha의 산림이 소실됐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2019년의 10년간 11월에는 평균 18건, 지난해에는 1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도 10월 25일까지 예년보다 많은 517건의 산불로 산림이 소실됐다. 이에 행안부는 산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도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눈은 대부분 11월 중순에 서울과 청주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진다. 11월은 본격적인 겨울에 비해 대설로 인한 피해가 적지만, 최근 10년(2009년~2018년) 동안 총 4회의 대설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8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눈이 내리면 내 집 앞이나 주변 도로의 눈을 수시로 치워서 내린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은 “행안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난로 등 보조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유의하고, 입산이 통제된 곳은 출입하지 않는 등 가을철 화재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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