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집합상가인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 지정된 점검기관과 협의해 점검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점검 비용의 부담주체를 알고 싶다. 관리비에 부과하는 방안(입점점유자: 사용자의 부담)과 소유주들에게 지분비율로 청구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당 상가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부과방법(공용부분 면적 지분비율 및 전유부분의 사용량에 따른 부과내용)만 나와 있다. 공동주택 관리의 경우 시설물의 유지 점검 관리비용은 관리비 비목 중 수선유지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판단에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답변을 요청한다.

회신: 건축물 점검 비용, 관리자 부담토록 돼 있어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건축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따라서 정기점검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거나 관리책임이 있는 소유자 간에 협의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0. 09. 0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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