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협회도 함께···분리도급 제도 시행 통해 안전성 보장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제도를 정착시키고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20일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본사에서 LH와 한국소방시설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방청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LH, 소방관련 정부위탁업무를 하는 소방시설협회와 함께 전문소방업체가 우수한 기술력으로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소방청은 LH와 소방시설협회에 연간 소방시설공사 도급금액 등 분리도급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 화재 빅데이터를 공유해 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의 기술 개발을 위해 LH, 소방시설협회와 함께 공동연구를 하고 신기술·제품·공법을 개발해,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LH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품질명장제’ 중 소방설비 부문의 범위를 확대해 소방시설공사의 작업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소방청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 중 화재피해 등을 입은 가구에 대해 임시주거공간과 구호품을 지원하기 위해 LH,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안전망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소방청은 LH 임대주택 내 재난예방 행동요령 홍보, 응급처치법 교육, 소방훈련 등 입주자에 대한 소방안전활동을 지원하고, 재해구호협회는 구호시설 및 기금 운영관리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분리도급 제도 시행에 따라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시설을 시공해 소방시설의 안전성이 더욱 보장될 것이고, 주거형태 등 건축환경 변화에 반맞춰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준을 보완하고 기술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H 변창흠 사장은 “품질시공은 물론 임대주택에 대해 재난예방부터 구호지원에도 신경 써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품주거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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