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화재예방···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위반 시 적용 과태료, 벌금으로 상향

김성원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3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대피 통로 확보 등 화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피난시설 등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적용하던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건에서 2층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돼 효과적인 대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원 의원은 “코로나19로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법’ 6건을 대표발의 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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