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건축공사 하자유형별 중요도 분석’

고려대 김도형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입주자와 건설업체 간의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특히 중요도·하자율 높은 공종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석사과정 김도형, 민윤기, 박인성 씨와 건설기술연구원 이동윤 연구원,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조훈희 교수는 최근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건축공사 하자유형별 중요도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도형 씨 등은 논문에서 “공동주택 입주 전부터 입주 초기까지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하자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양측 모두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입주자의 하자관련 민원발생 요소를 줄이고 건설업체의 하자보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를 통한 공동주택 하자빈도 및 하자유형별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연구는 2010년 이후 준공한 공동주택 7개 단지 5280세대의 입주자사전점검 결과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하자유형별 발생 현황은 단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 하자 중 건축공사가 하자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건축공사 중 세부공종의 발생빈도는 도배공사가 1세대당 1.295건으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공사, 주방가구공사, PL창호공사, 타일공사, 마루공사 순으로 높았다.

이에 김 씨 등은 “입주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이 하자발생 건수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세부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자보수 단가는 전문시공업체들의 보편적인 견적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하자보수 1건당 단가는 방수공사가 18만4820원으로 가장 높고 석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미장공사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견적업체별 일정 차이는 있지만 방수공사(간섭공종 보수 포함)가 가장 높아 간섭공종에 대한 2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자발생건수와 하자보수단가를 곱해 하자보수비용을 산출한 결과 타일공사, 도배공사, PL창호공사, 일반가구공사 순으로 높아 마감공사의 하자보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양관리 방안 강구 필요성이 대두됐다.

세대내부 하자유형별 중요도 결과는 타일·마루·도배·PL창호·일반가구·주방가구 등 중요도 상위 6개 공종이 건축공사 전체 하자발생 빈도의 약 68.3%를 차지하고, 건축공사 전체 하자보수비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 씨 등은 “국민 정서상 입주자들은 주택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어려워 앞으로도 입주자와 건설업체간의 분쟁 및 소송은 계속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건설사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연구결과는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입주거부 및 하자소송과 같은 문제점을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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