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총 220건 중 108건 차지···15명 사망, 222명 부상

한병도 의원 "승강기안전공단 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한병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 주인섭 기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220건에 달하는 승강기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승강기 중대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승강기 중대사고가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들어섰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는 작년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으로 사고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안전사고 현황 파악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해졌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중대사고는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2019년 72건 ▲2020년 8월 기준 5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건, 부산 30건 순이었다. 2016년 이후 승강기 사고로 총 15명이 사망했고, 22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플러스 연산점, 한국철도공사 군산역, 목포역, 고양종합터미널에서는 2번 이상의 승강기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강기 사고 원인의 절반은 이용자 과실(108건)이었으며, 유지관리업체 과실 27건, 작업자 과실 25건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고층 건물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승강기는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어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과실로 인해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중대사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1장 제1호에 따라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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