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LH, 폭언·폭행 노출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 없어···안전대책 필요”

정동만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의 극단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공공기관인 LH가 이에 대해 모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은 8일 LH가 제출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사무소 직원 폭행 및 폭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이 306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도 7월까지 폭언·폭행이 70건 발생해 관리사무소 직원의 피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각 연도별 폭언 및 폭행은 ▲2015년 903건 ▲2016년 888건 ▲2017년 653건 ▲2018년 364건 ▲2019년 257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협박은 124건, 흉기 협박은 모두 25건 발생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해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1명이 통원 진료를 받는 등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LH가 폭언·폭행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LH는 입주민 지원사업(정신과적 상담 서비스 제공), 위험 민원 관리방안, 폭언 폭행 금지 등에 대한 교육 등 입주민 지원대책은 실행하고 있으나, 폭언·폭행에 노출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는 전무했다.

정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입주민 대책과 폭언 폭행을 당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하다”며 “LH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의 충돌 최소화와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등 공공기관으로서 갈등 해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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