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결정

선거규정 위반했다며 한
입대의 회장 당선무효 공고
‘효력 없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홍보물을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입주자대표회장 당선자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선거운동 방법, 호별 방문)으로 당선무효 처리된 것에,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방법을 후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우편함 투입을 호별 방문으로 볼 수 없다며 당선무효공고 효력을 정지시켰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양민호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됐다가 무효처리 된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공고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표회의가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12월 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선거운동 기간 중 홍보 유인물을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했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며칠 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은 선관위가 게재한 후보자약력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나 별도의 홍보물을 사전 협의 없이 세대 우편함에 투입함.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정황이 있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의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추후 재선거를 하겠다는 공고를 했다.

B씨는 자신의 당선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선무효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반면, 대표회의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홍보물을 후보자약력 기재 벽보로 한정하기로 합의했고 선관위도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제한을 고지했는데도 B씨가 임의로 유인물을 아파트 각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했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며 “우편함 투입 자체를 호별방문이라거나 B씨가 호별방문 했음이 추단되므로 B씨에게 당선무효 사유가 인정된다”고 반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홍보물을 후보자약력 기재 벽보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거나 선관위가 이를 결정해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고지했음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우편함 투입 자체를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했음을 소명할 자료도 부족하다”며 “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가 각 세대별 우편함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선무효공고는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해 무효”라며 “B씨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당선무효공지 효력 정지를 구하고 회장 재선거 실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대표회의의 2019년 12월 아파트 임원선거 당선무효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고 효력정지 기간 중 임원(회장) 재선거를 하지 못하게 했다.

대표회의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앞서 내린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대표회의는 “B씨가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 한 행위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 승인 없이 관리실이 아닌 곳에서 작성한 홍보물을 각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행위도 규정 위반이어서 B씨에게 당선무효 사유가 인정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씨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호별 방문을 했다거나 선관위가 사전에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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