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경비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행위 지시를 하는 도급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급인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경비업자나 소속 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해 해당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경비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도급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급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여 및 처벌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했다. 또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는 도급인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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