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5곳 대상 감사···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9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 주의 61건, 시정 27건, 권고 2건 등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위반사항 총 90건을 적발하고, 5457만원에 대한 관리비를 반환조치 요구했다.

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사용 21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 15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 13건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13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기타 16건 등이다.

충남도 감사위는 위반 사항 중 사안이 중대하고 입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 등(수사의뢰, 과태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

또한 입주민 등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등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했다.

도 감사위는 향후 반복·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충남도 김종영 감사위원장은 “해당 감사는 입주민 등의 30% 이상 동의로 요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며, “철저한 감사로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생활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감사위는 지난해 1월 공동주택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을 신설, 지난 8월까지 15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또 이달에는 도민이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 더 알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타 시도 주요 감사 사례 등이 담긴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카툰과 인포그래픽, 그림 형식으로 제작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와 시군 공동주택 전담부서,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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