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4세대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여부
24세대 아파트로 층수는 10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다.

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1호, 주택법 제2조 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가에 의하면 ‘5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되는 바, 그 여부를 알고 싶다.

회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령 일부 규정 적용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5조,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 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법무부의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을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08.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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